
| 번호 | 100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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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6.07.1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신고하고 렌트홈에서도 부당 거래는 임차인의 신고를 받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매물들이 자료로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집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인지도 모르겠지만 40만원씩 되는 관리비를 보고도 계약하는 임차인이 있을까요. 요즘은 청년월세 지원이나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매해 인건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신고서에 기재하라는건 과도한 규제입니다. 꼼수 임대료를 받겠다는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인간의 계약이고 이러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강화된다면 차후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할 사람이 있을까요? 신규 등록할 사람이 있을까요? 관리비 상세 내역 기재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