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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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98
의견제출자 정재훈 등록일자 2026.07.14
제목 임대인의 노동비 항목 추가
내용 ?아파트와 달리 자체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인 다중주택의 관리비(통상 7~10만 원 선)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직접 몸으로 때우며 제공한 ‘무상 노동’ 덕분이었다. 24시간 발생하는 민원 처리, 건물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시설 보수, 주차 관리까지 임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동안 이 노동 가치는 관리비 항목에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만약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증빙하고 영수증을 까보여야 한다면, 임대인 역시 자신이 투입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관리비에 온전히 반영해야 맞다.? 임대인의 정당한 노동과 24시간 민원 처리 노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상 서비스가 아니다.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렇다면 시장의 순기능을 유지해 온 임대인의 노동 가치 또한 ‘실제 비용’으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공정하다.?

이러한 노동력이 관리비 인상요인에 해당된다며 계속 임대인의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다면 가치추구의 관점에도 상당한 모순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