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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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두리 | 등록일자 | 2026.07.1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비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관리비 항목별 세부 기재 의무는 전문관리 없이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비아파트 현실과 맞지 않아, 형식적 기재와 사소한 착오로 인한 분쟁만 늘릴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회계감사 요구 수용 의무화는 소규모 임대인에게 감사비용 부담을 지우며, 이는 결국 임차인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결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도 불명확합니다. 셋째, 관리비 투명성 문제는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 사안임에도 규모 구분 없이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등록임대 이탈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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