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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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07
의견제출자
정맹자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아파트는 시설보수 이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주택관리사들의 이직율도 높은데, 보수업체가 자수 바뀌면 승강기유지관리나, 소방시설유지관리같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체가 자주 바뀐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인력도 부족한데 적격입찰을 자주 하기도 힘듭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재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