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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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가재영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수의계약 요건강화 개정입법 반대 | ||
| 내용 |
수의계약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마치 수의계약으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된것으로 치부하고 수의계약을 금지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금액이 3천만원인데 정부의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발자의 자격을 정지하던 또는 박탈하던 지 하면 될 일을 어떻게 선의를 가지고 일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하게 판단하는지 안타깝네요. 헌실을 정확히 파악은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20,30,만원짜리 한두개 공산품입찰에 복잡한 입찰서류를 준비해서 응찰할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신속한 업무처리는 불가합니다. 제고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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