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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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88
의견제출자 이종관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탁상공론 쩌네요
내용 이렇게 해야만 투명하게 계약체결이 된담니까? 이법을 개정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수의계약이 불투명하다고 생각 하시는 건지요..옛말이 틀린말이 없네요..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본인들은 수의계약시 불투평하게 하시나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