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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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25
의견제출자 최정일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소장 경력을 시작한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SH공공주택에 청약으로 당첨되어 현재 10년째 거주하고 있고, 2~4기 입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공주택으로 승강기 제조사가 누리엔지니어링이라는 중소업체인데 몇 년전에 파산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중소업체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유지관리업체도 현재까지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으로 역임시 업체를 공개입찰로 바꿔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파산한 제조사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해본 업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과 그동안의 유지관리 이력이 연계되지 않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사고나 입주민 민원이 크게 발생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입주민 안전성과 불편함은 누가 책임 지나요? 아파트 현장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장기 근무자가 드문 상태에서 자꾸만 불필요한 행정력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게하는 행정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