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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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60
의견제출자 전숙경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보험계약, 공산품 수의계약 대상 제외 반대
보험계약 시 설계사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고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입찰이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산품 구매 시 인터넷 최저가 또는 비교 견적을 통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낭비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 진행 시 시간적으로 급히 구매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제때에 보수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