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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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제상현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현장을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 내용 |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 중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 분뇨수집법정수수료, 마감추가공사 등은 입찰의 실익이 없고 개정안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선정 수요의 특성을 잘 확인해 보시고 모쪼록 합리적인 사업자선정방법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개정예고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응찰자가 많지 않아 그들만의 시장(암묵적 담합)이 되는 문제점도 파악해 보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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