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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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95
의견제출자 김미자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계약자 재계약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단지 승강기 특성을 잘 아는 업체가 고장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입찰만이 가격이 다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다지 좋은 대우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안정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데 심적 부담과 업무 부담도 더 엊어 주시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