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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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02
의견제출자 원성식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보험계약건 입찰로 변경시 문제점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입찰로 하게 되면 투명하게 진행되는것이 맞지만, 보험 전문가가 아닌 소장님께 입찰공고를 맞겨 나중에 사고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수 있는점, 전부 동가로 입찰 참가를 하는데 그 이후 진행 사항은 불투명할수도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25년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나 사고가 있는 아파트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보니 계속 유찰이 발생될수 밖에 없어 보험 가입을 할수없는 상활이 발생됩니다. 여러가지의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