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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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민범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
| 내용 | 이번 전부개정안은 보험·공산품 수의계약 폐지, 위탁사 및 전문 용역 재계약 제한, 적격심사제 무력화, 위탁사 자격 제한 등 현장의 자율성을 짓밟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만 따지는 부실 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태료를 남발하여 관리 현장을 마비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입니다. 관리비 폭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716505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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