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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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22
의견제출자 손영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경비,청소 제외한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첫째, 시설물 관리등 유지보수의 이력관리 및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음. 둘째, 승강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체를 입찰로 선정시 계약기간 동안 형식적 관리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큼. 셋째, 입찰진행시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관리, 심각한 하자 보수 등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며 입찰가에서 오히려 스의계약 보다 높은금액의 낙찰로 입주민 부담이 커질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 선장지침 개정은 제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