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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법예고는 서류 구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규제 내지는 감시만 철저히 하면 모든 일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과 효율 당연히 지켜야 할 지상과제이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를 굳이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은 보험사 마다 보험료가 정해져 있어서 보험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각 보험사 마다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걸 입찰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년간 보험료가 10만원도 안 하는 소규모 단지의 보험 같은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 보험사 자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2차례 유찰되고 그 때 수의계약하나요? 그 과정에서의 시간 낭비, 행정낭비는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혼자 근무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 매번 입찰하고, 단지 순찰, 민원 처리 등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 간소화로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더욱 더 가중시키는 입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입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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