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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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83
의견제출자 김향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완화 관련)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각 단지의 규모, 노후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제약하고 경쟁입찰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현장의 행정 절차 지연 및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재해 복구나 소규모 수선조차 절차적 형식에 얽매여 적기를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단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전면 축소하기보다 현실적인 예외 기준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