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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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39
의견제출자 오연숙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이나 공산품 구입까지 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인 너무나 비효율적인 개정안입니다.
규모, 시설물 등 현장(공동주택)마다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도 않은 것으로 오히려 행정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과 책임만 가중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론적인 기준으로만 개정한다면, 정작 중요한 시설관리 및 입주민의 민원 처리등에 힘써야 할 시간과 인력이 불필요한 행정력에 치우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