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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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50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원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이번 입법예고 및행정예고내용 을 살펴보니..현장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보입니다. 기존 수의계약건은 존치하시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예를들어 각종보험건등은 현실성이 많이떨어집니다.어린이보험가입금액은 일반공사금금액보다도 현저하게 적고,또한 22년이상의구축공동주택같은경우보험기간종료일과관계있으며,인수거절시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현장의목소리를 외ㅕ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