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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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81
의견제출자 조유경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조항원복 강력요청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은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업무가 어떻게 회전되고 있는지를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항을 입찰로 돌리면 그렇지 않아도 극열한 관리사무소의 업무 환경에 맹독이 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넓혀도 부족한 판국에,,,,, 무슨근거로 이런 극혐스런 개정예고를 하시는지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평가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요즘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는 사탕한알 받는것이 없습니다. 과중한 입찰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로 오히려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현장을 깡그리 무시한 탁상공론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