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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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82
의견제출자 정추석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시요. 일부의 의견으로 만들어진것같습니다.
내용 ** 아파트에서 단체보험(화재 및 배상책임보험등)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1) 공고문에 기재되는 담보내용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은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이 판단하기 매우어려움. 화재보험계약시 건물의 가입금액등의 적정수준 및 물가인상율이 반영된 담보의 적정수준 판단 (2) 화재보험에 부가된 특약등이 적정한지의 판단 (3)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믿고 적정수준(보상에 문제없는)의 계약을 할것이라 판단함 (4) 어떠한 사업자(입찰 참여 사업자, 보험대리점)도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없이 투찰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향후 잘못된 입찰공고문으로 인한 계약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세대에 불이익(제대로 보상받지못함)에 대한 책임은 해당 행정기관의 책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