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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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88
의견제출자 양계원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는 국고가 아니라 입주민 부담금이다. 공개하고 비리는 처벌하되, 보험·공산품·정화조·본공사 10% 이내 추가공사까지 입찰을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 종합보험은 금융규제와 손해율로 요율이 비슷해 입찰 실익이 없다. 공산품을 최저가로 받으면 저질 자재가 들어와 고장 후 다시 고치는 수선비가 는다. 추가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면 하자 원인을 서로 미뤄 감정비와 소송비가 단지 몫이 된다. 기존 승강기·소방 재계약도 막아 인수인계 비용이 붙는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절감액을 직접 측정 곤란이라 하고도 관리비 절감을 단정했다. 현장 의견과 단점도 비워 두었다. 입찰과 수의는 입대의 의결과 주민 동의로 정하면 된다. 원안 시행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