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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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96
의견제출자 양재익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아파트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부분적인 보완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련 부처의 노고도 이해하지만 이번 개정은 관리현장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제한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종사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1) 수의계약 대상을 11개 항목에서 6개항목으로 축소한 것은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도외시한 개정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아파트의 보험계약의 경우 영업배상보험등은 가입이 힘들 정도인데 입찰로 갈 경우 2회 유찰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2) 청소 및 경비 용역외의 재계약을 배제한 것도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과 실질을 무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견적 작업의 반복이나 2회 유찰 등 행정력과 법정 기간 낭비 등의 요인 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 현행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