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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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09
의견제출자
조현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 계약 한도 조정
내용
관리비 인상의 원인부터 원점에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한도 500만원은 세대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대 수에 따라 용역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500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하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계약 한도도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