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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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영희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탭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중 수의계약 대상 축소 및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강화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사업자의 업무수행 능력, 계약이행 실적, 입주민 만족도 및 현장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까지 일률적으로 입찰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업무와 비용이 증가하고, 오히려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자 재계약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수의계약 또한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계약보증금 관련 규정 역시 현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정 시에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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