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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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18
의견제출자 한신이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오랜기간 불공정한 제도로 사업자선정에 있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못한 점,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이 아닌 계약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되지 못한 특허 취득자 및 국토부 등 주관부서에 많은 불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며 특허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는 입주민의 부담이나, 특허로 인한 품질향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아닌 입주민 과반의 동의,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선정된 업체들이 그동안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한 및 환수조치를 요구하며, 업체에 대한 고발 및 엄중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제도도 개선되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를 투명 관리하여, 부실공사가 없는 주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개선된 점, 공정한 선정지침을 위한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