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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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52
의견제출자 조경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고시안 반대
내용 투명성제고라는 미명하에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선현장을 서류 닥업의 늪으로 빠뜨리는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입니다.

1. 공산품 수의계약 폐지로 인한 행정 마비 및입주민 피해
2. 우수업체 재계약 제한을 통한 품질저하및 분쟁유발
3. 최저가 위주의 업체교체는 시설물하자로 직결되며 입주민분쟁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