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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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재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현장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시설물 관리, 민원 대응, 업체·계약·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개정으로 확인·검토·관리 책임은 계속 확대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인력,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절차와 확인 의무가 추가되어 관리소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채 업무와 책임만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계 법령, 계약관계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은 현장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장 관리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시간·인력·권한과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강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업무 여건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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