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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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08
의견제출자
최수진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공산품은 사업자선정지침에서 항목 삭제)와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 요청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일 해 보시면 저런 악의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개정을 하실거면 공산품은 사업자선정지침에서 항목 삭제해주시고 보험 등 수의 계약 가능한 항목을 더 늘려주시고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금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