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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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형근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안 찬성 | ||
| 내용 |
일반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이번 국토부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많이 달리는 반대 의견을 보면 주택관리사 협회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이 주택관리사분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비리를 막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2026년 3~4월 전국 19개 단지를 조사해 5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 제한을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경쟁을 회복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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