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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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16
의견제출자 안형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개정안 찬성
내용 일반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이번 국토부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많이 달리는 반대 의견을 보면 주택관리사 협회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이 주택관리사분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비리를 막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2026년 3~4월 전국 19개 단지를 조사해 5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 제한을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경쟁을 회복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