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322
의견제출자 정현정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현실성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특성을 철저히 도외시한 탁상행정이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 강화입니다.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보험, 정화조 등 조례·인가 요율 적용 대상)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강제하여 유령 대리점의 편법 응찰, 제비뽑기 낙찰, 보장 부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훼손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 분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과도한 책임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여 오히려 관리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리비 절감 효과는 전혀 없이 현장의 혼란과 안전 공백만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