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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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재혹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관리주체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삭재 및 자본금 제한 반대 |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에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가 되도록 되?는데 그 조항이 형해화 되지 않나요. 자본금 규제를 완화해서 소기업 기회 부여도 좋지만 주민들의 돈도 효율성있게 사용되도록 3~5 높여야하지 않나요? 회사설립(면허,등록)시 자본금 1.5억~2억 수준인데 개정 자본금수준제한 이면 제한 기능 유명무실함. 적격심사항목 배점에 입찰가격 30/100 배점은 최저가격제 약점보완 차원의 적격심사제도 입찰가격의예속에 벗어날수없음. 따라서10/100~30/100버워에서 공사내용에 따라 기술능력에 가산 배점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