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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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쾌식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의견서 | ||
| 내용 |
단지 적격심사제는 말로만 적격심사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적격심사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주택관리업자들이 다, 만점에 맞추고 있어 사실상 전체 회사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 있어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1. 기업신뢰도(30점) 신용평가(15점) 행정처분(15점) 2. 업무수행능력(30점) 실적(5년 5건 10점), 인력(본사20명)10점, 장비(본사 20건) 10점 3. 사업제안서(10점) 관리계획서(5점), 상생발전지수(5점) 4. 입찰가격(30점) 주택관리업체 선정의 기준이 사실상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5점)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10점으로 관리업체 평가가 됩니다. 하다. 보니 관리계획과 상생발전지수는 종래에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평가위원들의 정실에 따라 추상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음으로 평가위원을 많이 확보한 업체가 선정된다. 고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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