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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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쾌식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상 적격심사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
| 내용 | 2027. 1.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적격심사제의 패악을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자가 단지에서 해야 할 업무를 위.수탁관리계약에 명시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여,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의 업무와 단지에 의무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지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여 물을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