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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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55
의견제출자
서승권
등록일자
2026.10.20
제목
주민공동시설 용적율에 추가했더니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탈락
내용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주민공동시설 완화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이유도 없이 못준다고 합니다
1안) 법정 면적까지는 심의 없이도 용적율 추가한다거나
2안) 용적율은 당연히 추가가능한데 과도한 부분만을 심의에서 거르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