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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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10
의견제출자 송규철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없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송 대상
내용 5년이라는 기간을 믿고 서울에서 내려왔고,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우선한다고 해서 있던 주택도 팔았습니다.

소급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소송 대상이고,
관련 후속조치들은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 대상입니다.
유예기간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