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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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37
의견제출자 김은경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없는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내용 관평원사태의 부당 특공당첨자들과 세종 거주하는 특공대상자는 전혀 다른대상자입니다
현재 개선된 제도하에서는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어 더이상 투기가 불가능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때문에 세종에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피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유예기간없는 이런식의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 앞으로 발전해야할 세종에서 이런 무원칙의 잔인한 선례가 생긴다면 누가 이런 곳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며 정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