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956
의견제출자 오윤선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법개정 폐지 또는 유예기간 적용필요
내용 모든 법은 그 내용에 따라 적합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그 신의성을 지킬수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강제이주 당함에 있어 유일한 배려라고 볼수있는 해당 법에 따라 몇년간 유효자격을 받고 주거지 안정을 위해 계획을 짜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손바닥 뒤집듯 누군가의 한마디에 없던일로 만드는건 독재가 아니고서야 말도 안되는 일 아닌가요?
법이 만들어지고 몇년동안은 유효하다라고 정의되었으면 그 기간만큼은 유지가 되던가, 없어질거면 무효화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만큼은 유예라도 되야지 이도저도 아니고 불쑥 오늘부터 안됨! 이런 개정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