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000
의견제출자 신수연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폐지에 대한 과잉적용 반대
내용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의 처벌이 우선이지, 해당 규정 전면폐지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급적용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축소 또는 폐지를 함이 순서가 아닙니까..?
바로 폐지한다면,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체계 그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정책을 신뢰하고 행정도시 건설 정책에 참여한 이들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목적의 정당, 방법의 적절, 피해의 최소, 법익의 균형에 대해 약속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며.
형법에서 조차 지키려 노력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사익(재산, 가정의 안정)을 일부 포기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동참한 이들입니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와 동일시 되거나, 형법상 피고인들보다 권리가 존중받지 못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난 다음 폐지 논의를 재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