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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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45
의견제출자 김성은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 및 대안제시
내용 1. 현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무주택자, 실거주 10년 및 전매제한 10년의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개정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특공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태를 방지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전기관특공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어느 누가 보아도 실거주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2.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 반영 없이 폐지를 한다면,
현 당정청은 특공대상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전기관 특공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자는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들 받고자 하는 분들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4. 실거주 10년 전매제한 10년 조건, 무주택자 조건으로 이전기관특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