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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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93
의견제출자 장창수 등록일자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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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벤처기업입니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홍보하여 본사가 옮겨야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도 안되고 분양받아야 혜택준다하여 6억 가까이 분양받아 2년기달려서 입주한달 앞두고 있으며 직원들 세종시에 월세얻고 자동차구매 했습니다. 사기치는 것입니까? 단순 특별공급 삭제가 아니라 몇천만원이면 사무실얻고 옮기는데 특공때문에 6억 들여 분양받았는데 이 피해는 누가 책임져주시나요? 일반적인 사회 상황이면 계약위반에 금전적피해이므로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