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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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28
의견제출자 강선숙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폐지 반대
내용 혼자 내려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분양받아 가족과 편안한 주거생활을 꿈꾸었는데
그꿈을 한순간에 박탈당했습니다.
그간 계속 신청했는데 특공은 왜 안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강제 이주로 가족과 헤어져 물적,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법률 제정의 3원칙인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의로서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특공폐지 절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