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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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42
의견제출자 이국희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경과규정 없는 폐지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경기에서 세종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한 부서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서의 경우 특별공급기회를 생각해서 이미 경기도권 집을 처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신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존에 특별공급대상자였던 사람들의 경우 5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이 무슨 80년대 식 과격 입법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