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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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61
의견제출자 한혜영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경과규정없는 폐지반대
내용 주거안정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기관이전 찬성하고 이전사업시작했는데 실거주 요건 강화로 풀어나갈수있는문제를 이런식으로 폐지. 문제되면 해체한다는 박근혜정권이랑 다를바 없는 문정부. 정말 실망이 크다. 최소한 법 발령이전에 특공자격갖춘기관이전은 특공 유지하고 인접지역아닌 전국구 투기나 막아라. 최소한 이전기관직원은 직주근접생각해서 세종시에 거주를 옮길각오하고 가는데 이러면 세종시 살 이유없다. 기대이익은 지켜주는게 법원칙아닌가. 무조건 폐지 능사 아니다. 실거주요건 20년 하더라도 세종시가 품고 갈 사람들은 세종시가 책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