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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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91
의견제출자 송용전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폐지유예
내용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정책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주택특별공급과 , 세종시에서
세종테크밸리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 주택특별공급을 다르게 적용 검토.
세종테크밸리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 공고 내용 중 인센티브에 주택
특별공급 등 적시되어 있음.
현재 분양받은 기업이 LH에 분양금 완납 후 4~5개 기업은 착공 또는
준공 그 외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금 마련 등 재정적어려움으로
착공하지 않고 있음.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술자 필수 인력
동참확인 후 입주신청, 현재 공장완료 시점에 정부의 주택특별 공급 폐지
결정 필수 인력 불참의사로 업체에서는 지난,
공장건설완료 및 착공하는 각 업체에서도 이전의 어려움으로 행정소송
준비 등 대책을 강구, 일부 착공하지 않은 업체 입주 포기 속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이 모든점들을 감안, 현명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615103443_세종밸리 분양공고내 인세티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