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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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3
의견제출자 박승우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관련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공동주택이든 초고층건물이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방송 및 재난통신 등의 정보통신설비가 꾸준하게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대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관련 정보통신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반영을 적극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