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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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남선 | 등록일자 | 2012.08.0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91조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의 건축물내의 통신시설및 설비는 과거와 달리 고도화, 지능화,광대역화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속에 과거 통신선로만 적용하던 시절을 생각하여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의에서 "정보통신기술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91조3의 2항의 건축설비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의에서 "정보통신기술사"가 누락되어 있는 현실에서 상기 입법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