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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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6
의견제출자
이장원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시설은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사항에 정보통신기술사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여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