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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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3
의견제출자 안치영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반대
내용 건축물의 생명은 정보통신이라도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능형 건축물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이 개정하려는 의도는 지능형 건축물의 설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건축법 시랭령을 개정시에 반드시 정보통신의 기능을 중시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및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