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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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2
의견제출자 조학선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지켜주시길...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불합리적이라는걸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업(매매업,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을 차별화 하는 불평등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법의 개정은 국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