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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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3
의견제출자 박만식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없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과 빌딩의 정보통신설비는 애당초부터 동작이 안되었거나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주할때부터 노출배선으로 재설치하므로 미관상 보기싫은 건축물로 둔갑하며 성능저하, 품질저하 및 안전장애요인이 많습니다.<텔레비젼(TV, CATV)시청품질저하, 인터넷(LAN)시설이 미비하거나 누락 등>
문제점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자가 설계 및 설치하고,설치후에 동작시험도 아니하기 때문인데, 고층건축물조차 정보통신기술사와의 협력규정이 없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