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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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규석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절대반대 | ||
| 내용 |
행정편의,시공편의를 위한 법개정에 반대한다. 개별 필지 인허가가 번거롭다면 인허가는 하나의 서류로 접수하되 필지 목록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면된다. 하나의 사업단위라도 한명의 감리자가 여러 개별건물의 공사 상황을 감리,감독 할 수는없다. 그것은 비상주감리상황과 같다.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있는 비상주감리를 모두 상주감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천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이라고 각종기능사가 현장대리인을 할수있는 제도는 큰 위험요인이다. 예를들면 도배기능사가 토공사의 위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건축산업기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경력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편의나 경제성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외면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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